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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찾는 여정: 메타인지

메디칼타임즈=울산의대 3학년 조우영 여러분은 언제 처음 스스로가 실존한다고 느끼셨나요? 언제 자신이 살아있음을 감각하시나요?부끄럽게도 저는 자아를 찾은 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느끼는 감정을 관조할 때,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나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감각합니다.하지만 제가 자의식에 관한 글을 쓰는 이유는, 청소년기에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형성되었을 자의식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퇴색되어 자유라는 탈을 쓰기 때문입니다.최근 한 책을 읽으면서 흘러가는 사고와 감정을 느끼는 주체를 메타인지를 활용하여 인식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제가 지금까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해왔다고 여겼던 행동들과 가치관들이 알고 보니 자의식 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내재화하여, 마치 그것들이 저의 자유에 따른 선택과 가치관인 양 살아온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어찌 보면 세상에 표류하는 텅 빈 배와 같았던 것이죠. 이를 조금 확대하여 해석해보면, 융의 말의 빌려 지금까지 자기가 아닌 자기가 만들어낸 자아로 살아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나의 영혼이 사고하고, 감각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외부의 가치관이나 스스로 만들어낸 습관, 고정관념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았던 것이죠.이러한 자아는 오랫동안 외부 세계에 적응한 결과로 고착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는 스스로(자기, 영혼) 진정 원하고, 생각하고, 느꼈던 것을 바탕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무의식적 관성에 의해 세상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누군가가 너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 왜 이렇게 말을 했어? 너는 무엇 때문에 공부해? 너의 삶의 원동력이 뭐야?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요?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감각하며, 솔직하게 자신의 선호와 선택에 따라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메타인지가 그 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프로이트와 융이 말한 무의식은 의식을 형성할 정도로 강력하기에 나의 무의식적 결과를 의식적으로 해석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무의식의 지배를 받아 살아갈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내린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순간, 메타인지를 활용하면 적어도 타인이나 세상이 주입한 가치관이 아닌, 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간다면, 스스로의 무의식적 결과에 거리를 두어 의식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내가 방금 왜 이 말을 했지? 내가 방금 왜 이 행동을 했지? 왜 아까 이런 생각을 했지? 학기가 시작된다면 나는 왜 공부하고 있지? 등 우리가 항시 지나쳐온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도 ‘왜’라는 질문을 던져 해체해보는 것입니다.이 질문들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사건들과 그 감정을 느끼는 본질적 나에 대한 고민 없이 살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느끼는 진짜 감정에 무관심하게 될 것입니다.하지만 혹자는 왜 우리가 의식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도 썩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며, 자기가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지는 것은 항상 무겁게 느껴지고, 더 나아가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저는 메타인지가 주체적인 삶을 이끌어주고, 자기를 발견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나는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의견, 내가 느꼈던 감정,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행동들에 자기만의 이유를 붙여줄 수 있는 방법이 메타인지입니다.거창하게 스스로의 삶을 찾아 자아를 실현하는데 메타인지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실 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외로움과 자기 증명의 압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위로의 손길로 질문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왜?
2024-03-11 05:00:00오피니언

의료 영역 챗GPT 활용성 찾아라…의학계 검증 착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이용자와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한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 ChatGPT(챗GPT)가 미국 의사국시를 통과하면서 의료 영역에서 실제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자의식이 없다는 점에서 그릇된 정보의 학습 가능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지식 및 판단이 필요한 의료 영역에서 그 활용성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다양한 범위에 걸쳐 고품질의 연구 관련 질문을 생성, 연구자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례가 등장한 반면 엉터리 답변을 내놓은 사례도 등장하면서 전문가들은 챗GPT의 검증에 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2022년 11월 공개된 챗GPT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로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에 답하도록 설계된 언어모델이다.의학 논문검색 사이트 PubMed에 챗GPT 관련 연구가 첫 등장한 2022년 12월을 기점으로 총 141건의 논문이 등록됐다. 챗GPT의 등장이 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폭발적인 연구 증가는 의학계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단면.초기 연구가 챗GPT의 소개 및 의학적 활용성 모색에 그쳤다면 최근 연구는 실제 임상 현장, 환경을 구현해 챗GPT가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검증' 영역에 접어들고 있다.의학 논문검색 사이트 PubMed의 챗GPT 관련 연구 등록 현황. 4개월간 141건이 등록됐다.이달 13일 공개된 연구(DOI: 10.1038/s41598-023-31412-2)는 챗GPT가 소화기내과에서 중요한 연구 질문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평가했다.연구진은 위장병학(GI) 분야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 중요한 연구 질문을 정확히 집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 연구 우선순위를 식별하기 위한 평가에 착수했다.GI의 네 가지 핵심 주제인 염증성 대장 질환, 마이크로바이옴, 인공지능, 고급 내시경 등에 대해 챗GPT에 질의하고 경험이 풍부한 소화기 전문의로 구성된 패널이 생성된 연구 질문을 1~5 등급(높을수록 적절)으로 평가했다.전문가 패널의 평가 결과 챗GPT는 관련성이 있고 명확한 연구 질문을 생성했다는 판단이 나왔다.평균적으로 질문의 등급은 3.6±1.4 점이었으며, 관련성, 명확성, 특수성 및 독창성에 대한 평균 등급은 각각 4.9±0.1, 4.6±0.4, 3.1±0.2, 1.5±0.4점이었다. 패널들은 챗GPT가 연구 질문을 생성하는 데 명확하고 적절하지만 독창적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GI 분야에서 연구 우선 순위를 식별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생성된 연구 질문의 참신성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진단했다.챗GPT가 핵의학 문헌을 요약하거나 연구자의 글을 수정 및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한 연구(doi.org/10.1007/s00259-023-06172-w)도 지난달 공개됐다. 이번 연구에서 챗GPT는 다소 실망스런 결과를 내놓았다.연구진은 핵의학 필기 시험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챗GPT에게 50개의 4~5선다형 문제를 제공하고 정답 1개를 선택하도록 했다. 50개 사례 모두에서 챗GPT는 명확한 답을 제시했지만 답안과 대조한 결과 정확도는 34%(17/50)에 불과했다.이어 연구진은 문답 피드백 방식으로 챗GPT의 학습 능력 또는 수정 능력을 테스트했다. 틀린 대답을 내놓을 경우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이어갔다."뼈 스캔에서 흡수량이 증가하지 않는 양성 병변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챗GPT는 유골종(osteoid osteoma)이라는 오답을 내놓았다. 다시 질문을 한 결과 이번엔 골관절염이라는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다.연구진은 "같은 질문을 하면 다른 답이 나타날 수 있고 몰랐거나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하는 대신 챗GPT는 피상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공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이같은 행위는 스캔 결과를 해석하는 데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구진은 "AI 모델은 높은 신뢰도로 잘못된 출력을 생성하기 위해 (답변을) 속일 수 있으며 현재 동료 검토자를 속일 수 있는 겉으로 보기에 설득력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예비 분석은 현재 표준화된 시험의 환경에서 챗GPT가 핵의학 의사가 기대하는 지식을 입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이달 4일 공개된 연구(DOI: 10.1007/s†16-023-01925-4)는 임상 실무 지원 및 의약품 연구, 공중보건 주제에 대한 추론에 걸쳐 챗GPT의 가능성을 평가했다.연구진은 챗GPT와 같은 AI 기반 언어 모델이 인상적인 능력을 입증했지만, 높은 수준의 복잡한 사고가 필요한 의료 분야에서 얼마나 기능을 잘 수행할지는 미지수라며 그 타당성을 조사했다.먼저 과학 글쓰기 영역에서 챗GPT에 2022년 12월 NEJM에 발표된 논문 5편을 요약해달라고 한 결과 전반적으로 올바른 결과값을 내놓았다.이어 공중보건에 대한 토픽에서 연구진은 챗GPT에 생물학적 관점에서 고령자의 연령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지표를 물었고 이에 챗GPT는 치아 및 골격 발달, 텔로미어 길이, DNA 메틸화, 호르몬 수준, 인지 기능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연구되는 방법들의 목록을 즉시 제공했다.연구진은 "챗GPT는 문헌 탐색과 새 연구 가설 수립, 복잡한 데이터 처리에 유용할 수 있다"며 "또 전자 건강 기록(EHR), 임상 노트 및 연구 논문과 같은 의료 텍스트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복잡한 연구를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과학적 발견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이어 "다만 챗GPT의 한계와 능력을 이해해야 한다"며 "정확한 답변은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부정확하거나 비논리적인 언어를 생성하는 챗GPT의 능력도 포함되고, 또 다른 큰 문제는 챗GPT가 훈련 받은 데이터에 존재하는 편견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챗GPT를 연구 강의 자료 생성에 활용해 본 김병욱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총무이사 역시 비슷한 의견이다.그는 "챗GPT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내용의 임상 논문을 쓰거나 새로운 개념, 아젠다를 제시할 정도의 성능은 아니었다"며 "강의 자료 요약하는 부분에서 활용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챗GPT가 창의적으로 기존 문제들을 해결해 줄 돌파구라는 기대감은 과하다"고 덧붙였다.
2023-03-22 11:53:22학술
기획

"응급의학연구, 정책 반영될때 보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특별기획]공보의를 찾아서⑥ 중앙응급의료센터 도한호공보의. 전국의 어디라고 환자가 있으면 배치되는 공보의.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찾고 있다. 는 외지 혹은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공보의를 찾아가 봄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대해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해볼까한다. 는 매주 월요일 연재된다. - 편집자주 - 도한호 공보의. 전공의 미달사태가 발생하는 진료과목 중 하나인 응급의학과 출신 도한호 공보의(32). 그는 공보의 생활을 하면서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도 공보의가 하는 일은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와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것으로 응급의학과 출신이 주로 맡게되는 공보의직이다. 응급의료 질 높이는 데 나도 한몫해 뿌듯 얼마 전 실시한 '응급실 질평가'가 그의 성과물 중 하나다. 그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자료를 객관화 해 각 병원의 응급실 질 평가를 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했다. "객관화된 자료를 만들 때는 막막했는데 결과가 나오고 실제로 활용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한일이 우리나라 응급실 의료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싶어 뿌듯했죠." 그는 이렇게 자신이 하는 작업들이 하나 둘씩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근간이 되고 있다는데 기쁨을 느끼고 있단다. 그러나 그도 처음부터 공보의생활에 만족했던 것은 아니다. 다이나믹한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를 막 마친 그에게는 처음 맡겨진 연구는 지루한 일의 연속이었다. "환자와 부대끼며 보람을 느꼈던 것과는 정반대로 서류더미에 쌓여 자료를 정리하는게 주 업무가 되니 답답해서 못견디겠더라고요." 게다가 오전 8시30분 출근해 오후 5시30분까지 일주일에 40시간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다는 것도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의 진료를 보던 그에게는 어색한 일이었다고. 공보의 근무를 시작한지 1년쯤되니 운동을 하며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터득하고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되고 의료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찾아가고 있다. 응급의료, 의사로서 사명감 느껴 행복해 이렇듯 응급의료에 대한 매력에 푹 빠져있지만 사실 그는 한때 성형외과 전문의를 꿈꾸는 의학도였다. 작년 여행 중 찍은 사진. 인턴시절 지방으로 파견을 나갔을 때 의사로서의 가치관을 뒤흔들어놓는 일대 사건(?)이후 그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의 길을 걷게 됐다. "지방으로 파견나간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을 때 폐부종이 심각한 위급한 환자가 찾아왔는데 당시 인턴이었던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인근의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했어요. 의사로서 도대체 무얼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도 공보의는 당시 인턴에 불과했지만 그 일이 있고부터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회의에 빠졌다. 환자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손 한번 써보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하고도 의사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자의식이 그를 괴롭혔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는 응급의학과를 선택했고 얼마 뒤 그에게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분당 재생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 시절 폐부종이 심각해 외과의사인 아들마저 포기한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온 것이다. 그는 그동안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 밤낮으로 그 할머니를 진료했고 결국 건강을 되찾아 퇴원하는 모습을 보고 응급의학과를 선택하길 잘했다고 다시한번 생각했다. "동료들이 성형외과 개업할 준비하는 걸 볼때면 박탈감을 느낄때도 있지만 병원에 남아 응급환자를 볼 생각을 하면 금새 그런 생각은 사라져 버리죠." 마지막으로 도 공보의는 후배들에게 "응급의학과는 응급시 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매력적인 분야"라며 "아직까지는 환경이 좋지 못해 기피하지만 앞으로 의료환경이 나아진다면 얼마든지 의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7-04-16 06:34:00병·의원

간호(사)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2)

메디칼타임즈=이한주 의료법에 진료보조조항이 있었나요? 의료계에 ‘음모론’이 유포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하기 위해 간호(사)법을 제정하려 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하여 보건의료계 단체가 결집했다는 것이다. 정혜신 박사는 시사저널 2003년 8월 7일자에서 ‘음모가 아니라는 반론이 강하면 강할수록 음모론에 대한 확신은 확고해진다고 했다. 이는 아이가 떼를 쓰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고, 그 옆에서 음모론을 뻥튀기 기계에 넣어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사람 또는 집단도 무책임하다는 점에서 꼴 사납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시 정혜신 박사는 ‘모든 걸 음모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인간의 운명도 신의 음모일 뿐이라고 하면서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책임지지 않고 떼를 쓰는 어린이와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현행 법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의료인 직역 독자법 제정의 필요성 등 정작 논의해야 할 내용은 제외한 채, 일개 조항으로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를 말살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 성숙한 어른의 자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현재 간호조무사에 대한 법령(의료법 제58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6,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이 자동(?)으로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는 의원급에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간호사를 의무 채용해야 하는 의원은 더 경제상황이 악화된다는 논리로 타 의료 단체와 공동으로 간호협회를 공격하고 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에 있던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 제58조는 간호법 제 38조로 수평 이동됐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6은 의료기관 정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호법과 관련이 없으며(간호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은 별도의 독립적 규칙이기 때문에 모법에 영향을 받는 다른 시행규칙과 달리 자동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간호조무사의 의원급 근무를 정당화시켰던 진료보조조항이 기존에 어느 법에 근거했냐로 좁혀지게 된다. ▷원래 의료법에 있던 조항이 간호법으로 옮겨가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됐다. ▷처음부터 의료법에는 진료보조조항이 없었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제도의 역사적 배경부터 이해해야 한다. 1960년대 지역사회 개발과 농촌보건사업 강화,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무면허자의 간호업무 금지(의료법 제25조), 1964년 시작된 간호사 해외취업(간호원 1,894명 해외진출 의료인의 60% 차지)은 국내에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이때 WHO와 ICN(국제간호협의회)이 대한민국에 간호인력이 부족하니 한국의 간호사 초청을 중지하라고 서독정부에 요청하고, 우리나라에도 간호사 해외 파견 중지를 요청(보건신보 1967. 4.17)할 정도로 간호사의 부족은 국내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간호사 해외 파견으로 인한 외화 획득과 재정적 지원이 너무도 매력적인 사안이었을 것이다. 그랬기에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인력 수출을 중지하기보다(1969년 8월 한독간호협정 체결로 정부차원 간호사 송출 활성화) 무자격자의 양성화와 단기간 양성을 받은 간호보조원(이하 ‘간호조무사’로 명기)의 배출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1966년 7월 25일자로 의료보조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간호보조원’을 의료보조원의 한 종류로 신설했다. 의료보조원법에 의해 간호조무사가 처음 배출된 이후, 1970년 초에 그 수가 거의 만 여명에 육박하였다는 것은(의사신문 72.6.19), 간호사 수가 1972년 겨우 1만9,089명이라는 사실과 비교할 때 특기할만하다. 이외에 1969년부터는 간호조무사도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설 양성기관이 난립, 1970년에서 73년 사이에 학원이 34개소, 배출되는 수가 매년 5천에서 7천에 이를 정도로 간호조무사 양성이 활성화되었다. 당시 후생신보(1971. 12. 3)는 “간호보조원 양산의 꿈이 실현은 됐으나, 양산된 간호보조원이 대부분 취업을 못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외국취업의 길은 바늘구멍보다 좁아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간호원의 부족을 메워보기 위해 9개월간의 약식교육으로 급조시키려 했던 것이 이른바 〔간호보조원〕...외국서도 간호원이 모자라니까 간호보조원까지 데려가게 되자, 이틈에 여중 또는 여고 출신의 실업소녀들이 멋모르고 덤벼들어 한때 간호보조원 양성소들은 크게 활기를 띠었으나, 뜻밖에도 사회에 배출된 간호보조원들은 국내서는 물론 외국취업의 길까지 막혀 애써 얻은 보조자격을 활용코자 하나 발붙일 곳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파견을 이유로 대량 양성된 인원이 실제 모두 해외로 가지 못함에 따라 국내에 남은 인력들은 취업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에 정부는 남아도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1972년 3월 13일 부령 제391호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간호보조원이 간호원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였다(후생일보 72.3.10). 또한 1973년 10월 31일 부령 제428호로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업무의 보조외에 △진료의 보조 △간호업무까지 하도록 대폭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시키게 된다. 이 같은 법 개정으로 인해 간호조무사는 1973년부터 의원급에서 의사의 진료보조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당시 후생신보(1972. 5. 10)는 이에 대해 “간호는 질병의 발생과 함께 그 유래가 시작되었으나...이렇게 엄격한 교육과 엄청난 비용을 들여 배출된 간호원들이 간호원을 보조키 위해 단기양성기관에서 양성된 간호보조원들에 의해 또 침해를 당하고 있다. 9개월이란 짧은 기간과 함께 적은 비용으로 간호원의 행사를 할 수 있고, 또한 외국으로의 진출 용이 등으로 1년에 1만 5백여명이라는 엄청난 보조원이 산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기술하였다. 이처럼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 규정”은 과거에도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보건복지부령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있었으므로, 한국간호조무사협회의 “발의된 간호법에는 의료법에서 보장하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가 빠져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즉 이미 없었던 것이지, 대한간호협회가 의도적으로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독립시키면서 삭제시킨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법령의 수평 비교를 통한 누차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있던 진료보조조항이 빠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바로 간호법 제정 반대를 빌미로 이번 기회에 하위 규칙에 있는 진료보조 조항을 법률로 상향시키려는 한국간호조무사협회의 정치적 의도가 아닐까? 의구심이 든다.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준 정부의 처사는 30여 년 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고뇌의 산물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보건의료인력의 면허별, 자격별 훈련기간과 과정의 상이함에 따라 업무의 차별이 분명히 존재해야 함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은 뒤로 한 채,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를 단체와 단체간의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과거에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정부가 판단했다면 이제는 국민에게 자신의 건강권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옹호할 수 있도록 그 판단의 몫을 돌려주어야 한다. 음모론의 매력은 “미래에는 ....할 것이다”라는 말로 판단의 시점을 미래로 이동시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논리적 분석을 어렵게 한다는 데 있다. 또한 음모론의 매력은 “...아니면 말고...” 빠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얼마나 환상적인가?
2005-10-17 06:27:14오피니언

항생제 남용, 약사 '의사탓' 의사 '수가탓'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올바른 항생제 처방을 위해 약사는 의사의 처방관련 보수교육을, 의사는 환자의식변화와 건강상담 수가인정을 해결책으로 꼽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의ㆍ약사 28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은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의식변화와 수가개선을 지적했다. 개원의의 경우, 항생제 내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의 의식변화가 66.8%(복수응답) 가장 많았으며 건강상담 수가인정 57.5%, 환자와의 관계개선 55.2%, 항생제 처방지침 마련이 35.4%를 차지했다. 반면 약사들은 의사의 항생제 처방에 대해 '많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53%로 과반수를 차지한 가운데 항생제 남용을 막기위해 의사대상 처방관련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중켐페인이나 약사대상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38%로 나타났으나 '처방감사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5.6%로 그 뒤를 이었다.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문제의 인식도에 있어서는 의약사 모두 심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의사는 '화농성 배출물과 합병증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약사는 '시간부족과 의사와의 관계침해 우려'로 인해 항생제 사용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약사의 경우 항생제 조제시 용법용량 지도는 대부분이 시행한다고 답한 반면 부작용 및 대처요령은 '항상 수행한다'는 응답이 18.1%로 매우 저조했으며 '대체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1%를 차지했다. 한편 1773명의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의 항생제 관련 인지도 조사'에서는 대부분이 항생제 내성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향후 항생제 사용 여부에 대해 50% 이상의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관심을 끌었다.
2004-12-27 07:34:2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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